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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호 도입 앞두고… 금감원,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 4월 20일
  • 2분 분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국내 K-IFRS 제1118호)이 2027년부터 도입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 및 공표된 K-IFRS 제1118호가 미칠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기업들이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새 회계기준 시행 전에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새 기준은 크게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규정하고, 영업손익 재무 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당기순손익 표시 의무화 ▲영업손익을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개념 재정의 ▲비(非)회계기준 재무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관련 공시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손익계산서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영업손익의 개념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점 등을 모범사례에 기재했다.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 주요 영향 평가의 경우, 손익의 분류를 변경하면서 나타난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한다면 일부 손익의 범주 분류가 달라지므로, 사업 활동 평가와 관련된 정보도 담아야 한다.


새롭게 도입된 MPM에 대한 정의와 공시 요구사항 등도 사례에 기재됐다. 기업이 외부에 보고 중인 비회계기준 재무 정보 중에서 MPM에 해당하거나, 새롭게 사용할 MPM이 있을 때는 주요 영향 평가 관련 주석에 설명해야 한다. MPM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MPM 평가 관련 진행 상황에 관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IFRS 제1118 제정에 따른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등 타 기준서의 개정 관련 정보 등의 사항을 사례에 담았다. 주요 영향을 평가할 때는 현금흐름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그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현금흐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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